내년부터 생수 '무라벨' 의무화...연간 2,270톤 플라스틱 절감
내년부터 생수 '무라벨' 의무화...연간 2,270톤 플라스틱 절감
2026년부터 온라인 판매 및 오프라인 소포장(묶음) 판매 제품은 무라벨 방식으로만 판매된다. 다만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품목명, 제품명, 유통기한(제조일자 포함), 수원지, 연락처 등 5가지 핵심 정보는 용기 표면 또는 병마개에 표시해야 한다. 이 조치로 연간 2,270톤 플라스틱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Retail&Consumer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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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온라인 판매 및 오프라인 소포장(묶음) 판매 제품은 무라벨 방식으로만 판매된다. 상표띠 없는 먹는샘물이 표준이 되는 셈이다.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는 제조·유통 과정에서 라벨을 붙이지 않고, 기존 라벨에 담기던 제품 정보를 병마개 정보무늬(QR) 코드로 제공하거나 소포장(묶음) 제품은 포장 겉면·손잡이 등에 표시하는 방식이다.

다만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품목명, 제품명, 유통기한(제조일자 포함), 수원지, 연락처 등 5가지 핵심 정보는 용기 표면 또는 병마개에 표시해야 한다.

무라벨 먹는샘물 '카드뉴스'(2025년 8월).

2025년 10월 제조 기준 65%가 무라벨 생수

먹는샘물 판매가 1995년 시작된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샘물을 제공하기 위해 원수 및 제품수의 수질·수량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먹는샘물 시장은 꾸준히 성장해 2024년 3조 2천억 원 규모로 확대되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3.5%씩 성장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시장 확대와 함께 증가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를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5년 전인 2020년 소포장(묶음판매)에서 무라벨을 허용한 뒤 2022년 낱병 판매에서 무라벨을 허용했다.

업계의 전환 노력과 소비자 선택이 맞물리며 올해(2025년) 10월 기준 무라벨 제품 비율은 제조 기준 65%까지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환 안내 기간 갖는 오프라인 낱병은 1년 유예

제도가 안착하면 라벨 제작에 쓰이던 플라스틱을 연간 2,270톤(2024년 생산량 52억 병 기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분리배출 과정도 단순해져 고품질 재활용 확대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시행 근거는 ‘먹는물관리법’과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고시 제2024-99호, 2024년 5월 16일)다.

다만 오프라인 낱병 판매는 매장 단계에서 QR 코드 스캔 등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 점을 반영해 1년간 ‘전환 안내 기간’을 운영하며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매점 부담 완화를 위해 바코드 스티커 제공, POS 정보 사전 입력, 홍보·교육 등을 업계와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생수 한 병’에서 유통·재활용 변화 일어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먹는샘물 상표띠(라벨) 없는 ‘무라벨’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제조·유통업계와 종합 간담회를 열었다.

일단 소매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조·유통업계와 협력해 △바코드 스티커 제공, △판매정보단말기(POS) 정보 사전 입력, △홍보 및 교육을 추진한다. 유통 결제 시스템이 정보무늬 코드로 전환되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정보무늬 스캔 장비 보급도 전개한다.

김효정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무라벨 제도는 먹는샘물 안전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면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더 쉽게 만들어 지속가능한 소비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무라벨 의무화는 유통·재활용 체계 전반을 바꾸는 생활형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소비자 역시 가격·편의뿐 아니라 환경비용까지 함께 고려하는 선택과 적극적인 분리배출 동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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