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출기업들이 RE100 달성 압박에 직면하면서 재생에너지 조달 경쟁력이 국가 산업의 생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현행 세제 지원은 실효성이 떨어져 기업의 투자 유인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넥스트는 최근 발간한 이슈페이퍼 '양도를 통한 재생에너지 세제혜택 실효성 제고 정량 분석' 보고서에서 “현행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낮은 공제율과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RE100 시장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세액공제율 상향과 함께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한 기업에게 공제 혜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공제율 상향+양도 도입 시 단가 최대 25% 인하 가능
현재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일반 설비투자와 동일한 낮은 공제율(대기업 1~3%, 중소기업 10%)을 적용받고 있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성상 초기 투자비가 크고 수익 회수가 장기적이어서 세제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 현 제도하에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해도 전체 공제 혜택의 약 40%가 소멸돼 발전단가 인하 효과가 3% 미만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넥스트는 공제율을 상향하고 세액공제를 양도할 수 있게 하면 발전단가를 최대 23~25% 낮추고 투자 회수기간을 2~3년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태양광 3MW 사업은 공제율 25%와 양도 제도를 병행할 경우 발전단가(LCOE)가 약 17.8% 하락, 육상풍력 20MW 사업은 18.8%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 부품·주민참여에 인센티브 추가 공제 필요
또한, 공제율 인상 없이도 양도 제도만 도입하면 태양광은 13.2원/kWh, 풍력은 19.1원/kWh의 단가 절감이 가능해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보고서는 공제율 상향과 양도 제도에 더해, 국산 부품 활용 및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대한 추가공제 제도 신설을 제안했다.
국내 생산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거나 지역 주민이 2~4% 이상 투자에 참여할 경우 1~5%p의 추가 공제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태양광 발전단가는 최대 23%, 풍력은 25%까지 인하 가능하며, 투자 회수 기간은 각각 2~3년 단축돼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양도 가능한 세제개편만이 재생에너지 활로 뚫는다
특히 보고서는 “단순한 공제율 상향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지원이 불가하다”며 “공제 혜택을 직접 PPA 체결 기업에 양도할 수 있도록 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RE100 참여기업 모두가 혜택을 얻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도 제도 도입으로 재생에너지 투자 부담을 줄이고, 기업은 세액공제 양수를 통해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며 “정부가 실질적 양도 제도 설계와 재원 마련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기업의 RE100 전환이 지연될 경우 반도체·자동차·디스플레이 등 주요 수출산업의 수출액이 최대 40%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수출 기업의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해서도 재생에너지 세제지원 강화를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보고서는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양도 제도 도입, 추가공제 신설이 병행될 때만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