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파생 제품이 산림 파괴와 무관한지 입증할 때"
"원자재, 파생 제품이 산림 파괴와 무관한지 입증할 때"
EUDR의 핵심은 ‘실사(due diligence)’ 의무다. 기업은 제품이 생산된 토지의 지리좌표(geolocation)까지 포함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해당 생산 과정이 산림 훼손과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소, 코코아, 커피, 팜유, 대두, 목재, 고무 등 7대 원자재와 이들로 생산된 제품 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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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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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산림 전용 방지 규정(European Union Deforestation-Free Products Regulation, EUDR)’이 글로벌 공급망 질서를 재편하는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 '2026년 주목해야 하는 ESG 규제-EU 산림 전용 방지 규정(European Union Deforestation-Free Products Regulation)'에 따르면, EUDR은 EU 시장에 유통되는 주요 원자재와 파생 제품이 산림 파괴와 무관함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다.

EUDR의 핵심은 ‘실사(due diligence)’ 의무다. 기업은 제품이 생산된 토지의 지리좌표(geolocation)까지 포함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해당 생산 과정이 산림 훼손과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소, 코코아, 커피, 팜유, 대두, 목재, 고무 등 7대 원자재와 이들로 생산된 제품 전반이다.

대상 품목. 이미지 출처: 보고서에서 캡처.

‘저위험국’도 안심 못 한다…등급 변수의 그림자

ESG 규제와 비교할 때 공급망 전 단계 추적 의무화, 데이터 기반 검증 체계 요구, 입증 책임의 기업 역할 강화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 즉, ‘검증 가능한 ESG’를 요구하는 것이 EUDR이다. 기업의 데이터 관리, 공급망 투명성, 무역 구조까지 포괄적으로 재구성하는 ‘게임 체인저’ 성격을 띤다.

당초 2025년 시행 예정이던 EUDR은 기업 부담을 고려해 1년 연기되었다. 대기업과 중견 기업은 올해 말인 2026년 12월 30일부터, 일부 중소기업은 2027년 6월 30일부터 적용된다.

일단 기업의 준비, 대응 기간을 번 셈이지만, 실제로는 녹록하지 않은 과제들이 있다. 해당 규제의 세부 지침(Guidance)이 계속 보강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팜유 비누, 인스턴트 커피 등 규제 대상 품목의 확대 가능성이 예상된다. 국가 위험 등급 체계도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다. EU는 국가별 산림 훼손 위험도를 ‘저위험–표준위험–고위험’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검사 강도와 규제 수준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저위험 국가로 분류되어 있지만, 등급 변동 가능성이 존재해 안심하기 어렵다.

역외 기업도 예외 없다…한국 기업 대응 시험대

특히 EUDR 규제 조건은 EU 역외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EU 내 수입업자가 실사 의무를 부담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 기업이 원산지·생산·공급망 데이터를 제공해야만 거래 유지 가능하다.

하지만 지리 좌표 확보, 실사 보고 등은 만만치 않은 비용과 기술을 요구한다. 일부 간소화 조치가 도입됐지만, 디지털 역량 격차가 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 중소기업이 더욱 취약한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

EUDR 흐름은 가격과 품질 중심에서 환경과 지속가능성 등으로 이동하는 무역의 가치 기준 전환을 상징한다. 규제의 가시권도 글로벌 공급망 전체로 확장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EUDR 대응을 단기적 규제 대응이 아닌 기업 구조 혁신의 계기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원산지 추적 시스템, 생산 이력 관리, 협력사 데이터 연계 등 공급망 데이터 체계 구축, 실사 프로세스 내재화에 이어 협력사 관리 전략에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1차 협력사를 넘어 하위 공급망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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