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 고유표준 제정 가이드라인 배포...표준 주권 왜 중요하나?
토양 고유표준 제정 가이드라인 배포...표준 주권 왜 중요하나?
국내 환경기술을 고유표준(KS)으로 제정하는 것은 기술 주권 확보와 '표준 의존성' 탈피에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기술·산업·정책·지식 주권이 결합된 전략적 행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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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토양 기술의 국가표준(KS) 제정을 돕기 위해 환경분야 최초로 고유표준 제정 안내서가 발간된다. 국가 표준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산업표준 심의회를 거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함으로써 확정되는 환경분야 국가표준(KS, Korean Industrial Standards)을 말한다.

반면 고유표준은 국내 기술 기반으로 개발한 국가표준(KS)이며, 표준명에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약자)가 표기되지 않고, 효력범위는 국내에 한정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연재)은 토양 분야 국내 고유기술을 표준화하여 국가표준으로 제정하는 절차를 안내하는 ‘환경(토양) 분야 국가표준 고유표준 제정 안내서’를 6일 배포했다.

16개 전문위원회. 이미지 출처: 보도자료에서 캡처.

ISO 번역 중심 토양 표준, 구조적 한계는?

이번 안내서는 국내 기술이 국가표준으로 제정 및 발행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6단계로 체계화하고, 단계별 제출서식과 작성요령, 검토항목과 방법, 소요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수록하여 표준개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해당 안내서는 토양 전문위원회와 표준개발협력기관이 그간의 토양 분야 표준운영과 개발의 경험을 토대로 국내 여건과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표준화 절차를 반영했다.

1947년 설립된 국제표준화기구(ISO)는 국제표준화 활동 증진을 목표로 1947년 설립된 비정부 기구다.

그동안 토양 분야에서 개발된 국가표준은 총 120종이고, 이 중 118종이 국제일치표준이다. 국제일치표준이라 함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발간한 국제표준을 번역하여 국가표준(KS)으로 고시한 표준으로, 표준명에 ISO가 표기되어 있고, 효력범위는 국내외에 미친다.

고유 표준 부족으로 국제표준 의존만 심화

그런데 현재 고유표준은 2종에 불과하고, 2종은 추가로 개발 중이다. 지금 개발 중인 2종은 토양 중 탄소(C)와 질소(N) 안정동위원소 측정방법으로 원소분석기-안정동위원소비 질량분석법과 토양 중 납(Pb) 안정동위원소 측정방법인 다검출기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법이다.

이처럼 현재 토양 분야 KS의 대부분은 국제표준화기구 기준을 번역한 국제일치표준이다. 이 때문에 국내 환경·토양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해외 기준 변화에 종속되는 구조를 낳고 표준 해석·적용에서 외부 의존이 심화하고 있다.

국내 환경기술을 고유표준(KS)으로 제정하는 것은 기술 주권 확보와 '표준 의존성' 탈피에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기술·산업·정책·지식 주권이 결합된 전략적 행위인 것이다.

무엇보다 표준은 기본적인 기술 규격 가이드가 아니라 시장 질서를 결정하는 규칙이다. 시장 진입 장벽인 것이다. 표준을 선점하면 해당 기술이 기본값(default)이 되며, 장비, 분석법, 서비스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우위를 확보하는 데 용이하다.

표준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그 의미는?

더 나아가 고유표준은 국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검증되면 ISO 등 국제표준으로 제안이 가능하다. 표준의 수입국에서 표준의 수출국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토양·환경 데이터는 장기적 축적이 중요하다. 환경 데이터의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는 활동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이번 안내서 발간을 계기로 토양 분야는 물론 환경 분야 전반에서 고유표준 제정이 활성화되고, 우리 환경기술의 신뢰성과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안내서는 4월 6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정보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또 이달 내 환경 분야 16개 전문위원회와 표준개발협력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 11개 표준 담당과가 16개 전문위원회 운영, 국가표준의 제정, 개정, 폐지, 확인과 국제표준 관련 문서의 조사 및 검토를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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