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이제 증권사를 통해 주식처럼 산다
온실가스 배출권, 이제 증권사를 통해 주식처럼 산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4일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는 한국거래소를 통해 직접거래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거래 참여자가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증권사 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위탁거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배출권 위탁거래는 2024년 1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배출권거래중개업이 신설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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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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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을 주식과 같이 증권사를 통해 사고팔 수 있게 됐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을 정하고, 배출 허용량을 할당받은 기업이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4일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는 한국거래소를 통해 직접거래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거래 참여자가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증권사 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위탁거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배출권 위탁거래는 2024년 1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배출권거래중개업이 신설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배출권 거래제 개념. 각 기업체는 할당받은 배출권의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으며, 여유분 또는 부족분은 타 업체와 거래를 할 수 있다. 기업은 각자의 온실가스 감축비용에 따라 직접 감축 또는 시장에서 배출권 매입을 통해 배출허용량을 준수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

또한, 개정 법률에 따라 배출권 거래 시장 참여자가 기존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외에 금융기관, 연기금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금융기관 및 연기금의 경우 증권사를 통해 위탁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은행 및 보험회사, 신탁업자 등을 아우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위탁거래 시행을 위해 지난해(2024년) 3월 공모를 통해 배출권거래중개업 시범참여자로 엔에이치(NH)투자증권을 선정하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및 한국거래소와 함께 위탁거래 시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이에 따라, 배출권등록부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위탁거래 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발하고, 한국거래소 및 엔에이치투자증권과의 통신 체계 등의 구축도 끝냈다.

배출권등록부는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관리하는 전자적 방식의 등록부를 의미한다.

할당대상업체는 위탁거래를 하려는 경우 배출권등록부에 거래방식 변경(직접→위탁) 신청을 하고, 증권사 계좌를 개설한 후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거래시간은 기존과 같이 10시~12시까지이며, 배출권 경매 및 장외거래의 시작시간은 기존 13시에서 14시로 변경된다. 경매의 경우 13~14시에서 14~15시로, 장외거래는 13~17시에서 14~17시로 바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배출권 위탁거래 시행으로 기업의 거래 편의성이 높아지고, 금융기관의 참여를 통해 배출권 거래량이 확대되는 등 배출권 거래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배출권 선물시장 도입 및 금융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배출권 거래제도가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앞으로도 거래 참여자를 늘리고 거래상품을 다양화하는 등 배출권 거래시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시장 여건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개인의 참여 여부도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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