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發 기후공시 의무화…Scope 3까지 확대, 국내 기업도 영향권
캘리포니아發 기후공시 의무화…Scope 3까지 확대, 국내 기업도 영향권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하면서 글로벌 기업 경영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 사업장을 둔 기업뿐 아니라, 해당 기업과 거래하는 글로벌 공급망 참여 기업에도 실질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무엇보다 Scope 3 배출량 공시가 의무화될 경우, 국내 수출기업이나 협력업체들도 배출 데이터 제공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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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하면서 글로벌 기업 경영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기후 기업 데이터 책임법(SB 253, 온실가스 배출 공시),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법(SB 261,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 공시), 자발적 탄소시장 공시법(AB 1305, 자발적 탄소시장 공시) 등 주요 기후 규제를 도입한다. SB 253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이어 SB 261은 기업이 기후 변화로 인한 재무적 리스크를 분석·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리적 리스크(이상기후, 자연재해 등)와 전환 리스크(탄소 가격제, 규제 강화 등)를 포함한 기후 관련 재무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기후 리스크가 단순 환경 이슈를 넘어 재무적 핵심 변수로 부상했음을 보여준다.

기업의 대응 전략. 이미지 출처: 보고서에서 캡처
KPMG삼정

자발적 탄소시장 규율 강화…그린워싱 차단 나서

특히 AB 1305는 자발적 탄소시장(Voluntary Carbon Market) 관련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다. 기업이 탄소상쇄(Offset) 크레딧을 활용하는 경우, 그 근거와 효과, 검증 절차 등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해 ‘그린워싱’ 우려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캘리포니아주는 올해부터 스코프(Scope) 1(직접 배출), 2(간접 배출)의 탄소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 하고, 2027년에는 Scope 3(공급망 탄소 배출) 배출량 보고로 확대할 예정이다. 단일 기업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전체의 탄소 배출량 관리와 데이터 투명성을 요구하는 조치다.

삼정KPMG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기후규제 강화와 기업의 대응 전략'에서 "캘리포니아의 기후 입법이 사실상 글로벌 스탠더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 기업 역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전반의 탄소 배출량 관리와 기후 데이터 투명성이 기업 경영의 필수 요소로 자리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공급망 탄소관리 비상…데이터 역량이 경쟁력

보고서는 이번 규제로 캘리포니아에 사업장을 둔 기업뿐 아니라, 해당 기업과 거래하는 글로벌 공급망 참여 기업에도 실질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무엇보다 Scope 3 배출량 공시가 의무화될 경우, 국내 수출기업이나 협력업체들도 배출 데이터 제공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정확한 배출 데이터 산정 및 관리 체계 구축 ▲공급망 전반의 탄소 데이터 수집·검증 시스템 마련 ▲기후 리스크 식별 및 공시 역량 강화 ▲자발적 탄소시장 활용 시 투명성 확보 등에 서둘러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 기후 데이터를 경영 의사결정과 연계하는 통합 ESG 전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삼정KPMG는 “캘리포니아의 기후 규제는 지역 차원을 넘어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의 신호탄”이라며 “기업은 기후 공시를 비용 부담이 아닌 경쟁력 확보의 기회로 인식하고, 선제적·종합적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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