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계획입지’ 시대 연다…인허가 71개월→31개월 단축 목표
해상풍력 ‘계획입지’ 시대 연다…인허가 71개월→31개월 단축 목표
정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의 표준화(기간·대상·방법) ▲환경성 평가의 세부 요구사항과 자료 기준 ▲안보지표 적용 방식과 평가의 투명성 ▲공동 접속설비 비용 분담 원칙 등을 고시·가이드라인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Governance&Policy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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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내년 3월 26일 시행 예정인 특별법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담은 것으로, 해상풍력 개발의 구조를 민간 주도에서 정부 주도 ‘계획입지’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은 그동안 해상풍력 산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돼 온 인허가 지연과 지역사회 갈등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물색하고 다수의 인허가를 순차적으로 받아야 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가 사전에 해상풍력 적합 입지를 발굴·지정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본격 가동한다는 구상이다.

제2차 해상풍력 보급 가속 TF 회의(2025.12.10.).

기간 단축 위해 예비지구·발전지구 ‘2단계 계획입지’

제정안에 따르면 계획입지는 ‘예비지구’와 ‘발전지구’의 이원적 절차로 운영된다. 예비지구 지정 단계에서는 풍황 여건, 어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 해상교통 안전, 해양환경과 생태계 보전, 국가안보 및 국가유산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기준을 명문화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간 해상 경계 분쟁이 진행 중인 해역은 예비지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해, 초기 단계에서부터 지역 갈등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발전지구는 예비지구를 대상으로 해양환경성 조사와 환경성 평가 등을 거친 뒤, 경제성 확보 가능성과 전력 계통 연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지정된다.

정부는 이러한 통합 절차를 통해 평균 6년 이상 소요되던 인허가 기간을 3년 이내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련 자료에서는 기존 평균 약 71개월이던 인허가 기간이 31개월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총리실 위원회’로 범부처 조정...규제 강도는 주목

거버넌스 체계도 재정비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설치해 범부처 차원의 조정·의사결정 구조를 구축한다.

위원회 구성에는 국가정보원장과 해양경찰청장이 포함돼 국가안보와 해상 안전 문제가 심의 범위에 명확히 반영된다. 경미한 사안은 실무위원회에 위임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환경성 평가’가 부각된다. 법령상 명칭만 보면 간소화된 절차로 오인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실제 요구 수준이 환경영향평가법이나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따른 정식 평가와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번 하위법령은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지구 내 모든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해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소규모 사업의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이 필수 요건이 아니었던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규제가 강화된 측면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안보지표 명문화...‘기존 해양활동’ 범위 명확해야

사업자 선정 기준에서는 ‘안보지표’가 시행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명문화된 점이 눈에 띈다. 이미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서 일부 반영돼 온 요소지만, 이번에는 법령에 명시되면서 제도적 무게가 한층 커졌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서해안·남해안 권역 사업이 상대적으로 더 엄격한 심사를 받을 가능성을 거론한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 기준의 불명확성을 과제로 지적한다. 예비지구 지정 과정에서 정부가 ‘기존 해양활동’을 폭넓게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은 분쟁 예방에 긍정적이지만, 법이나 시행령 어디에도 ‘기존 해양활동’의 범위가 명확히 정의돼 있지 않다는 점은 불확실성을 남긴다는 것이다.

조현식 해바람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추후 하위 규정(고시 등)을 통해 어업, 항로 이용, 군사·안보 활동 등 해양활동의 구체적인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주민수용성·송전망 공동 구축 ‘세부기준’이 관건

시행규칙에는 해상풍력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 양식과 함께, 전담기관이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실적과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책임성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지역 어업인과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 지원이나 사업 참여 시 우대 근거를 마련하고, 대규모 발전지구에서는 복수 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송전망 구축을 의무화해 전력 계통 연계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업계는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체계가 가동되면 인허가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자금 조달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제도 안착을 위해서 ▲주민 의견수렴 절차의 표준화(기간·대상·방법) ▲환경성 평가의 세부 요구사항과 자료 기준 ▲안보지표 적용 방식과 평가의 투명성 ▲공동 접속설비 비용 분담 원칙 등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기관과 업계,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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