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정보 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자발적 환경정보공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6일부터 환경정보 공개 의무가 없는 중소·중견기업 가운데 자발적으로 환경정보 공개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환경정보의 작성·공개)에 따른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환경정보를 선제적으로 관리·공개하려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ESG 공시 확대에 중소기업 관련 역량 요구 커져
최근 글로벌 공급망과 투자시장에서는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 도입이 확대되면서 발주처의 환경정보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기업 가치 평가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를 의미하는 ESG 요소가 중요 기준으로 반영되면서 대기업 공급망에 포함된 중소·중견기업에도 환경정보 관리 역량 확보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4년부터 환경정보 공개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참여 기업은 2024년 17개사에서 2025년 39개사로 늘어나는 등 관심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올해 지원 사업은 ‘환경정보공개제도 공개항목’에 따른 정보 등록 및 공개 지원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법인 단위 조직 경계 설정 △에너지·용수·폐기물 등 환경정보 산출 기준 정립 △데이터 수집·관리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해 기업별 맞춤형 현장 진단(컨설팅)을 총 2회 제공한다.
기업이 등록한 환경정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검증을 거친 뒤 연말에 환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환경정보 관리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35개사 지원
지원 대상은 발주처로부터 환경정보 제출 요구를 받고 있으나 인력 부족이나 비용 부담 등으로 정보 산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또는 환경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중소·중견기업이다. 지원 규모는 총 35개사이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환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세부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관계자는 "그동안 축적된 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정보 관리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