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6일 2026년 지속가능한 탈탄소 순환경제사회 실현을 위한 자원순환국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플라스틱·배터리 등 품목별 순환이용체계를 구축하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정부 시안을 마련하는 등 순환경제 전환을 추진해 왔다.
이번 추진 계획에 따라 올해는 사회 전반의 촘촘한 순환이용체계 마련과 체질강화를 병행하면서, 안정적 처리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 노력과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국가 차원의 비전도 함께 마련한다.
일회용품 규제 정비·다회용기 확산…장례문화도 전환 추진
우선 ‘일상’에서의 순환이용 내재화를 위해 현장 수용성을 고려한 일회용품 규제 정비에 나선다. 다회용기 활성화 지원을 통해 일상적인 일회용품 소비·폐기 구조를 다회용기 재사용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장례문화의 다회용기 전환을 위해 실태조사와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정부청사 내 일회용컵 반입금지 추진 등 공공부문이 다회용컵 사용을 선도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경제계와 협업해 대형사업장 카페·구내식당 등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확산하는 데 힘을 싣는다.
생활 속 품목별 순환이용도 강화한다. 동일 재질의 폐의류가 대량 발생하는 단체복을 대상으로 파·분쇄 후 충전재·보온재로 활용하거나, 해중합 기술을 통해 장섬유를 생산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분리·선별 자동화 기술 개발 등 폐의류 순환이용 규모 확대와 경제성 제고도 병행한다.
폐의류·종이팩·일회용컵 등 생활 품목 순환이용체계 구축
종이팩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공동주택 대상 종이팩 분리배출을 시행하고, 전용수거함 제작 기준 마련과 전용 수거봉투 배포 등 기반시설 구축을 올해 상반기 내 추진한다.
현재 폐기물부담금 대상인 일회용 플라스틱컵은 재질 단일화 등 재활용 여건 변화를 반영해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으로 전환, 재활용 확대를 유도한다.
1월 1일부터 전기·전자제품 EPR 대상이 기존 50종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한 것과 관련, 폐가전·전지 수거함을 2025년 대비 2배 이상 확충하는 등 수거 기반도 강화한다.
음식물쓰레기·가축분뇨 등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도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부문에 이어 올해부터 민간부문에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시행하고, 바이오가스화 시설 확충 지원을 지속 확대한다.
바이오가스 목표제 민간 확대…에너지자립마을 표준모델 마련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확대를 위해 보조연료 혼합허용, 형태·발열량 기준 완화 등 규제개선과 시설 확충도 추진한다. 지역별 돈분·우분 발생량 및 처리현황을 분석해 지역 단위 에너지화 사업 규모를 산정하고, 바이오가스·고체연료 등을 기반으로 여건별 ‘에너지자립마을’ 표준 사례(모델)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미래폐자원 분야의 경우 통신기지국 등에서 발생하는 서버·중계기 등 폐통신장비를 대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통신 3사 등이 참여해 희토류 등 핵심광물 회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해체–거점회수–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시범 결과를 반영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태양광 폐패널 증가에 대비해 저에너지·고속·고순도 분리기술을 개발하고, 유가성이 낮은 리튬인산철(LFP) 폐배터리의 순환이용 확보를 위한 맞춤형 관리방안도 내놓는다.
특히 정부는 순환경제 체질 강화를 위해 제품 설계·생산 단계부터 환경 영향을 반영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을 추진한다. 국제 동향과 국내 여건, 업계 의견을 토대로 우선품목을 지정하고, 전담 협의체(포럼)를 운영해 품목별 기준을 충분히 숙의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물질·화학 재활용 촉진, 열적 재활용은 차등 지원
또 열적 재활용(Thermal Recycle)보다 물질재활용(Material Recycle) 및 화학적 재활용(Chemical Recycle)을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 지원금 차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열분해 활성화를 위해서는 원료 품질기준 실증을 위한 기획형 규제특례(샌드박스)를 추진하고, 폐비닐의 수거부터 활용까지 순환체계 구축 시범사업도 민관 협력으로 진행한다.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재활용 의무 부여 방안도 마련한다. 해외직구를 통한 포장재·제품 유입이 국내 폐플라스틱 증가로 이어지는 반면, 현행 EPR은 국내 제조·수입업자만 의무 대상인 만큼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산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단지·사업장에서 발생한 공정부산물을 내부 순환이용할 경우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특례구역을 신설한다. 특례 적용 시 수집·운반, 인수·인계, 재활용 등 전 과정의 폐기물 규제가 면제돼 기업 및 산단의 순환이용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사용후 배터리 자동화·희토류 회수 실증…통계·정보시스템 고도화
아울러 ‘무채굴·순환이용 극대화’를 목표로 순환경제 선도기업·산단을 모집·지원한다. 철강·석유화학·반도체·식품 등 다양한 업종과 함께 탈탄소 순환경제 전환을 선언하고, 기업·산단별 여건 진단과 이행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속가능 순환경제를 위한 국가적 비전으로 2027~2036년 10년을 아우르는 ‘제1차 순환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기본계획에는 국가 순환경제 목표와 함께 생산–유통–소비–순환이용 전주기 단계별 대책을 담는다.
플라스틱 등 품목별 물질흐름 통계도 고도화한다. 원료–생산–수집–처리 전 과정 물질흐름 분석(Material Flow Analysis)을 시스템화하고 법령상 근거도 신설한다. 재생원료 인증제도 관리, 순환경제 정보를 도표화해 제공하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과 함께, 국민 배출편의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안내 시스템 마련에도 착수한다.
기술혁신 분야에서는 사용후 배터리 해체·분리의 완전 자동화, 핵심원료·소재 회수 및 고부가가치화 기술개발을 이어간다. 습식제련 공정의 친환경·고효율 전환을 통해 배터리 순환이용 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폐전자제품 내 영구자석을 활용한 희토류 회수 기술 실증도 함께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