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화분해는 친환경 기술 아니다”...제품 환경성 표시 국제기준 따라야
“산화분해는 친환경 기술 아니다”...제품 환경성 표시 국제기준 따라야
"산화분해(Oxo) 공법은 친환경적 공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산화분해 플라스틱을 '자연분해' 혹은 '친환경'으로 홍보한 일부 기업들은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게 됐다. 생분해 제품을 광고할 경우 분해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Retail&Consumer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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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분해(Oxo) 공법은 친환경적 공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즉, 산화분해 플라스틱을 적용한 제품은 환경 관련 인증을 받을 수 없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이 2년 만에 내놓은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길라잡이' 개정판은 산화분해를 과학적으로 ‘생분해’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생분해란 어떤 제품이 매립 등 퇴비화 조건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산화분해 플라스틱을 '자연분해' 혹은 '친환경'으로 홍보한 일부 기업들은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게 됐다. 생분해 제품을 광고할 경우 “58도 조건에서 6개월 이내 90% 이상 분해”와 같은 과학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일반적인 자연 환경에서 분해되지 않는 제품은 친환경으로 홍보할 수 없다. 이는 소비자가 실제 생활환경과 다른 실험 조건을 오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분해성에 관한 표시·광고란 제품이나 포장재가 자연적으로 분해되어 폐기물 처리가 쉽고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표시·광고하는 것을 말한다. 법령이나 규정에서 분해성과 관련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에 따른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구비하여 분해성으로 표시·광고해야 한다. 이미지 출처: 간행물에서 캡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운송단계만 줄여놓고 전과정 개선인 척” 금지

개정판은 탄소배출(LCA, 전과정평가) 광고의 전과정성 원칙도 강화했다. 기업이 특정 단계, 특히 운송 단계에서만 탄소배출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흐릿하게 표시하거나 축소해, 마치 제품 전체 과정에서 탄소가 줄어든 것처럼 표현하는 행위가 대표적 사례다.

보고서는 “제품의 원료 획득,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이 상쇄되거나 오히려 늘어날 수 있음에도, 일부 단계의 성과만 강조하는 것은 기만 광고”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환경 관련 표시·광고 심사지침(2023년 8월 개정)’과도 정확히 맞물린다.

즉 '운송단계 한정'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고 ‘탄소 80% 감축’이라고만 광고하는 것은 명백한 기만 행위에 해당한다. 소비자는 이를 보고 제품 전체가 탄소를 줄였다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활용 가능’ ‘재활용 소재 사용’과 같은 모호한 문구는 소비자 오인을 불러일으킨다. 이번 개정판에 따라 제품 전체에 재활용 소재가 쓰였는지, 일부에만 쓰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재활용 표현도 구체적 비율 제시해야 한다

이 지침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그린 가이드(Green Guides)와도 일치한다. '제품 전체 무게의 3%가 재활용 소재이며, 커버 후면에 20% 재활용 플라스틱이 포함됨'과 같이 정량적 수치를 적시해야만 올바른 광고로 인정된다.

세계적인 안전·품질 인증기관 UL(Underwriters Laboratories)의 검증 문구에서도 동일한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즉, '재활용물질 함유'라는 표현만으로는 소비자가 제품 전체가 재활용 소재로 제작됐다고 오해할 수 있어 금지된다.

소비자 참여를 통한 그린워싱 감시 체계도 강화됐다. 개정판은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를 신고하면 1건당 최대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명시했다. 일반 신고의 경우 1건당 3만원,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제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한 조치다. 소비자의 신고가 곧 기업의 잘못된 친환경 마케팅을 견제하는 강력한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성 표시·광고의 8대 원칙. 이미지 출처: 간행물에서 캡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신고 포상금 최대 100만원...그린워싱 규제 강화

산화분해 불인정, 탄소배출 전과정 원칙, 재활용 구체화, 신고 포상금제라는 네 가지 핵심 축은, 국제사회에서 확산되는 ‘반(反) 그린워싱 규제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미국의 FTC 그린 가이드, 유럽연합(EU)의 환경 표시 규제 움직임과 유사하게, 한국 역시 기업의 친환경 마케팅을 실질적 검증 체계 속에 두겠다는 방침이다.

보고서는 “소비자의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친환경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며 "진정한 친환경 기업이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판으로 일단 기업들의 그린워싱(위장 친환경 광고) 관행에 일정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광고 규제 차원을 넘어 한국형 지속가능 소비·생산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동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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