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산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국제사회의 제품·포장재 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공유하며,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1월 30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제품·포장재 분야 국제사회(글로벌) 규제대응 전략 설명회’를 열었다.
최근 유럽연합(EU)은 에코디자인 규정(ESPR), 포장·포장폐기물 규정(PPWR)을 통해 제품·포장재의 환경성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라벨 또는 전자매체를 통한 환경영향정보의 표시의무를 2027년 이후 부여하는 등 규제 본격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내구성, 재활용 용이성...설계 요건 강화
이미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ackaging & Packaging Waste Regulation)는 지난해 2월 발효됐다. 또 지속가능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은 2024년 7월 발효됐다.
유럽연합(EU) 에코디자인 규정이 본격 시행되면, 내구성, 재활용 용이성, 탄소발자국 등 설계 요구사항을 만족한 경우에만 출시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기업은 품목별 세부 기준에 따라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이나 복잡한 구조를 개선하여 수리·재활용 저해 요인을 줄여야 한다.
또 △일정 비율 이상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한편, △탄소배출량·에너지효율·수리용이성을 비롯한 환경영향 정보를 라벨이나 전자매체(DPP)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디지털제품여권 도입...포장재까지 규제
디지털제품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은 제품의 환경영향 등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전자매체(QR코드, 바코드 등)로 제공하는 체계를 지칭한다.
기존 에코디자인 지침(Directive)은 에너지사용제품으로 한정했으나 에코디자인은 음식, 사료, 의약품, 동식물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물리적 제품·부품·중간재를 대상으로 한다.
포장·포장폐기물 규정은 EU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포장재를 대상으로 하는데 포장재 지속·가능성 요건, 라벨링 의무화, 적합성 등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포장 폐기물 감축이 목표다.
이에 따르면 △재활용 등급평가에 따른 재활용저해 포장재의 단계적 퇴출, △재생원료의 의무사용, △과대포장 제한, △재활용성·분리배출정보 등 요건이 부여될 예정이다.

한국 수출기업의 준비 과제 만만치 않다
이같은 요구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향후 유럽 시장 진입이 제한될 수 있다. 또 EU 집행위원회에서 세부 기술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EU 회원국별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 규정은 2028년 8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로써 유럽 단일시장에 진출하는 모든 제품·포장재에 대해 설계·생산·정보공개·재활용의무와 같은 구체적이고 법적 강제 요건을 부과하는 구조로 전환됐다.
한국 수출기업도 제품 생산, 판매는 물론 수입, 유통업자들과 협력해 EU의 환경규제 대비에 만반의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설계·소재·공정 단계에서 재생원료 기반 순환설계를 체계화하고, 공급망 전반의 환경데이터·DPP 시스템 구축, 글로벌 인증·시험 역량 확보, EU 규제 변화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제품별 준수 로드맵 수립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는 탈탄소 전환과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의무(2026년~),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 추진 등 제품·포장재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