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패러다임 대전환...기업에게 '명암'으로 작용한다

올해 자원순환 정책 패러다임은 '폐기물 처리'에서 '자원안보 확보 및 신산업 육성'으로 전면 전환한다. 탄소중립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핵심 축으로 '자원순환'이 부상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7~2036년을 아우르는 '제1차 순환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해 생산·유통·소비·순환이용 전 주기를 관리하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을 마련한다.

이는 민관 및 중앙-지방 협의체 등 폭넓은 공론화를 거쳐 수립되며, 기업들의 장기 경영전략 수립 시 기준점 역할을 할 전망이다.

2026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주요 정책 방향 및 자원순환 업무계획 분석. 이미지 출처: 법무법인 율촌 보고서에서 캡처.

EPR 전면 확대로 제조사 부담 증가

특히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을 기존 50종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EU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순환경제 체질 개선에 나선다.

이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는 기존 50종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되는 EPR 대상에 대비해 회수 의무 이행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경우 폐기물부담금에서 EPR로 전환되면서 분담금 산정 및 회수망 구축 비용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법인 율촌이 이달 펴낸 '2026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원순환'에 따르면 "LFP 폐배터리, 태양광 패널, 폐통신장비 등 '미래 폐자원'에 대한 핵심광물 회수가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면서, 기업들은 곧 마련될 순환이용 가이드라인상 법적 책무를 숙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된 분담금 요율과 회수 지침을 면밀히 파악해 수익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규제 준수 차원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내 경쟁력 확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 활용 기회

보고서는 "핵심 원료 소재의 회수율 제고와 재활용 기술의 국제 경쟁력이 향후 ESG 공시 및 공급망 실사 대응의 핵심 지표가 될 것"이라며 "기술 혁신을 통한 재생원료 확보 전략을 중장기 경영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탄소발자국 등 환경성 요소를 준수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에 서둘러 대비해야 한다. 정부의 에코디자인 우선품목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업계의 공정 특수성이 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국내외의 규제 흐름 강화 흐름에서 새로운 기회를 점검하는 노력도 요청된다. 신설되는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은 산단 내 공정부산물을 자율적으로 순환 이용하려는 기업에게 획기적인 비용 절감 기회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수집·운반, 인수·인계 등 전 과정의 폐기물 규제가 면제돼 행정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대규모 산단 입주 기업이나 철강·석유화학·반도체 등 공정부산물이 다량 발생하는 기업들은 해당 특례를 활용한 자체 순환 모델을 검토해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