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자회사 석탄발전기 39곳, 초과보상 40조 원 넘어

한국전력공사 발전자회사가 소유한 석탄발전기 상당수가 설계 수명(30년)을 기준으로 과도한 보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전 발전자회사들이 보유한 총 53기 석탄발전기 중 39기가 기준 수익률(6%)을 초과하는 수준의 보상을 받고 있었으며, 초과보상액 규모는 40조 5,692억 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기후솔루션은 발전기별 실제 정산금 및 재무자료를 토대로 내부수익률(Project IRR)을 산출한 결과 "총괄원가보상제에 기반한 현행 전력도매시장 구조가 석탄발전의 경제성을 과도하게 보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가스발전과 ESS 특성 비교. 재생에너지 및 ESS, 가상발전소(VPP) 등 분산형, 유연성 자원에 대한 보상 체계는 사실상 불충분하다. 이들은 비용구성, 기술성숙도, 설비수명이 전혀 다른 자원임에도 대규모 화력발전 중심으로 설계된 시장 규칙을 적용받아 입찰하면서, 재생에너지 및 유연성 자원이 공정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전력시장은 새로운 기술과 유연성 자원의 진입을 억제하는 구조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선 보상제도 개편이 시급하다. 이미지 출처: 기후솔루션 보고서에서 캡처.

총괄원가보상제, 한전 부채와 탈석탄 지연의 주범

현재 전력시장은 연료비를 그대로 보상하는 ‘비용기반시장(CBP)’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석탄·LNG 등 화석연료 발전소들이 연료비 급등 위험을 회피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는 구조다. 이로 인해 한전의 부채는 2020년 60조 원 수준에서 2024년 120조 원으로 급증했다.

즉, 이러한 과잉보상 구조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저해하는 걸림돌이 된다. 보고서는 “화력발전에 지급되는 과도한 보상 재원을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전환해야 정부의 2040 탈석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은 보고서에서 "투자비와 적정이윤을 모두 회수한 석탄발전기는 전력공급 안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즉시 퇴출해도 재무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 화력발전소 대상 초과 보상 제도 폐지, 과잉보상 석탄발전기 우선 퇴출 및 조기 탈석탄 이행, 재생에너지 및 유연성자원에 대한 보상 확대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번 분석은 총괄원가보상제를 기반으로 한 전력시장 구조가 한전의 적자와 에너지전환 지연의 근본 원인임을 수치로 입증한 것으로, 향후 전력도매시장 개편과 탈석탄 로드맵 논의에 구체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