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자회사 석탄발전기 39곳, 초과보상 40조 원 넘어
한국전력공사 발전자회사가 소유한 석탄발전기 상당수가 설계 수명(30년)을 기준으로 과도한 보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전 발전자회사들이 보유한 총 53기 석탄발전기 중 39기가 기준 수익률(6%)을 초과하는 수준의 보상을 받고 있었으며, 초과보상액 규모는 40조 5,692억 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기후솔루션은 발전기별 실제 정산금 및 재무자료를 토대로 내부수익률(Project IRR)을 산출한 결과 "총괄원가보상제에 기반한 현행 전력도매시장 구조가 석탄발전의 경제성을 과도하게 보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총괄원가보상제, 한전 부채와 탈석탄 지연의 주범
현재 전력시장은 연료비를 그대로 보상하는 ‘비용기반시장(CBP)’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석탄·LNG 등 화석연료 발전소들이 연료비 급등 위험을 회피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는 구조다. 이로 인해 한전의 부채는 2020년 60조 원 수준에서 2024년 120조 원으로 급증했다.
즉, 이러한 과잉보상 구조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저해하는 걸림돌이 된다. 보고서는 “화력발전에 지급되는 과도한 보상 재원을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전환해야 정부의 2040 탈석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은 보고서에서 "투자비와 적정이윤을 모두 회수한 석탄발전기는 전력공급 안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즉시 퇴출해도 재무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 화력발전소 대상 초과 보상 제도 폐지, 과잉보상 석탄발전기 우선 퇴출 및 조기 탈석탄 이행, 재생에너지 및 유연성자원에 대한 보상 확대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번 분석은 총괄원가보상제를 기반으로 한 전력시장 구조가 한전의 적자와 에너지전환 지연의 근본 원인임을 수치로 입증한 것으로, 향후 전력도매시장 개편과 탈석탄 로드맵 논의에 구체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